대구지방환경청, 내년 3월까지 드론 활용 주요 산단 특별점검

경북·대구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76개 사업장, 83건이 적발됐다.

대구환경청은 30일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24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76개 사업장에서 8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 위반율 3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는 배출시설 미신고 13건, 방지시설 훼손·방치 9건, 방지시설 미기동 5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54검이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업정지, 폐쇄·사용 중시 등 18건, 개선명령 등 6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25곳에 대해 대구청은 고발했으며 34곳은 과태료가 부과돼다.

이와 함께 대구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이번달부터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집중돼 있는 주요 산업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차원에서 실시간 대기질 분석장비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과 ‘무인항공기(드론)’도 이용할 계획이다.

해당 장비를 활용, 산업단지 사전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오염물질 과다배출과 위반 우려사업장을 도출·점검하는 방식의 입체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정경윤 청장은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실시,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며 “소규모 방지지설 설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이 획기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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