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창조원 급습사건 재판 과정…노조측, 부당노동행위 관련 추정

포스코 포항본사 전경.
고용노동부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인재창조원 급습사건과 관련 포스코 본사 노무협력실과 포스코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했다.

30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해당 사무실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지난해 발생한 인재창조원 급습사건과 관련 소송진행 과정에서 검찰 측이 노조와해 부분 추가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성실히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포항지청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포스코지회측이 재판과정에서 “사측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이날 압수수색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유를 통보받지 못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최근 포스코휴먼스가 제기한 노조와해 부분을 들여다 보기 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지난 9월 19일 설립됐으며, 이 과정에서 포스코그룹이 집단적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지난 11월 27일과 12월 5일 포스코 관계자 11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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