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으로 경북 8만여명, 대구 15만5000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경북·대구 경찰청은 31일 0시를 기준으로 이번 특별감면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단행됐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다.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등 이다.

이에 따라 경북은 총 8만8369명, 대구는 15만5219명이 감면 대상이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북 159명, 대구 710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북 5명, 대구 20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경북 2986명, 대구 2423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다음달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면 된다.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은 30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1일 0시 이후 가능하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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