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19개월 된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북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54·여)와 B씨(58)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0시 15분께 대구 북구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높이 31㎝ 벤치에 앉아 있는 C양을 바닥으로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게 만드는 등 11월 27일까지 8차례에 걸쳐 C양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 52분께 교실 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C양에게 다른 원생들이 다가가자 장난감을 치우고 팔을 때리는 등 12월 7일까지 3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엄격하게 보면 일부 아동학대로서의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언어적·육체적 발달이 미숙한 어린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물리력의 행사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피해 아동이나 사회 전반을 위해서라도 현 상황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의 아동학대 행위의 상당 부분이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을 깨물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법정에서 수차례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