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되고,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올해(8,350원)보다 2.9% 오른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가지만,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액수는 축소한다. 월평균 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또,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만 6세 미만에서 내년 7세 미만(247만→263만명)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 명에서 325만 명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74만 개로 올해(64만 개)보다 10만 개 확대하며,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2년간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또, 주52 시간제가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들 중소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외에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다.

더불어 1분기에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된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 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 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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