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사 25명·수사관 40명 규모…고위공직자 수사·검찰 견제 수행
야권 "권한 행사하면서 책임은 없는 무소불위 괴물 탄생했다" 반발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 등 범여권이 참여한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4+1의 공수처 설치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으나 민주당과 범여권에 숫자로 밀려 부결됐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공수처법 표결이 진행됐다.

이날 통과된 4+1 공수처법 수정안에 따르면 검·경 등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혐의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내용을 통보하고, 공수처의 수사개시 여부 등에 따라야 한다. 또 중복 수사의 경우에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는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및 가족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하고, 그 외의 수사 대상자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규모는 처장·차장을 포함한 특별검사 25명에 특별수사관 40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공수처 설치는 권한이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라는 의견과 헌법에 근거도 없는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의 감찰위원회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이들은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라는 목적 외에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가 된다는 점에서 검찰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부터 교육감까지‘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무엇보다 현재의 검찰이 주 타깃으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한 것 자체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무소불위 기소권’ 등을 견제하는 장치라는 판단이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와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과 측근을 수사한다면서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해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애초 설립 목적인 대통령과 측근들은 기소 못 하고 판검사만 기소하며 헌법기관인 법원·검찰의 상전 노릇을 하며 판검사들을 사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여기에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 대법원 같은 헌법기관이 가질 수 있는 규칙 제정권까지 갖게 돼 야당에선 그야말로 ‘괴물’이라고 칭하고 있다.

따라서 검경이 인지한 문재인 정권 비리를 공수처가 사전 검열하고 수사를 못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공수처 설치가 자칫 ‘옥상옥’ 기구가 될 수 있고, 친(親)권력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출범 전까지 잡음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3년 단임이며 정년은 65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6명으로 정했다.

추천위가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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