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원내대표단·지도부와 사퇴서 처리 협의해 결정"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이 30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데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7시께 공수처 법안이 처리된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공수처법 처리가 앞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된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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