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한 산림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김상호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은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취소한다.

A씨는 지난해 2월 12일께 지역 주간지 2곳에 당시 현직 산림조합장이 조합예산을 선거에 선심성으로 쓰거나 편중적인 인사를 하고, 일부 간부직원에 대한 매관매직과 선거자금 부담 등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출마의 변’을 게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당시 조합장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포괄적·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해 당시 조합장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선거인들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선거 관계자가 작성한 출마의 변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신문사에 보냈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역 주간지 2곳에 게재한 피고인의 출마의 변 중에 범죄사실 해당 내용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상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조합장 선거 출마를 앞둔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현직 조합장이던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파력이 큰 지역주간지 2곳에 상대 후보자가 각종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보내 신문에 게재되게 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상대 후보자도 낙선한 것도 피고인의 범행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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