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2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국회에 송부 기간을 이틀만 더 준 것이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은 시점에서 공수처에 대한 강력한 설치 의지를 보여준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추 후보자는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공수처 법안에 대해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면서 “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법사위) 위원들과 함께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면서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검찰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20일 기간’은 이날 밤 12시를 기해 종료됐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기로 한 만큼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1월 2일에 바로 임명할 수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대 열흘까지 부여할 수 있는 국회의 송부 기한을 이틀만 주기로 한 것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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