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비 등 법제도 개선과 통일법제 분야 기여 공로

한동대학교 법학부 송인호 교수
한동대학교 법학부 송인호 교수

한동대학교 법학부 송인호(사진) 교수가 지난달 31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송 교수는 그동안 법무부에서 추진해 온 법령 정비 등 법 제도 개선과 통일법제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송 교수는 법무법인 로고스 등 로펌 변호사로 활동해오다 2011년 한동대 법학부 교수로 임용돼 재직 중이다.

변호사 시절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 및 강연 등 풍부한 현장 경험이 있으며, 통일법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통일법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아 통일법제 분야와 관련된 여러 정부 부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왔다.

송 교수는 과거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법제처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 포럼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송인호 한동대 교수 법무부 표창장 사본

현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입법 지원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남북법령연구 특별 분과) 위원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 포럼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송 교수는 수십 편의 통일법 분야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통일법 분야 최초의 대학생용 교재인 ‘통일법 강의(법률신문사)’를 출간하는 등 통일법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전념해 왔다.

또한 한동대 내에서는 △한동대 통일과 평화연구소 소장 △한동대 통일 교육 선도대학 사업단 부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통일부로부터 한동대가 경북·대구 지역 유일한 ‘통일 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되는데 일조했으며 이를 통해 한동대 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송인호 교수는 “통일 이슈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렵더라도 대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 이슈”라며 “앞으로도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대학’이라는 한동대 슬로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통일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더욱 연구와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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