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합

올해 노동시장에서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많은 변화가 이뤄진다.

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이 발표한 ‘올해 노동시장에서 달라지는 10가지’를 정리해 봤다.

첫 번째 변화는 최저임금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87% 인상된다.

이에 따라 한달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올해 174만515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160원 많은 179만5310원으로 오른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올해 50인~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되지만 지난해 말 정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가 적용된다.

육아휴직제도도 달라진다.

지난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시행 및 육아휴직 상한액이 인상에 이어 올해 2월 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현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엄마가 먼저 사용한 뒤 복직 후 아빠가 사용하는 식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동일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가족 돌봄휴가도 신설된다.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아울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올해 단계별 시행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낸년에는 30일~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 및 나아가 맞벌이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반면 반갑지 않은 소식도 있다.

먼저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지난해 6.46%에서 올해 6.67%로 0.21%p오르며,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기존 8.51%에서 10.25%로, 고용보험료율은 1.6%로 현재보다 0.3%p 오른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은 강화된다.

기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허용됐으나 오는 40월 30일부터는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해 진다.

한편 직업훈련시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발급돼 왔던 기존의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돼 한 장의 카드로 발급된다.

1년~3년이었던 유효기간도 5년으로 연장되며, 200만원~300만원이었던 지원 비용도 500만원까지 오른다.

또한 근로빈곤층 청년(만15~30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만기시 144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외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노동시장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확인하면 된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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