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올해부터 희망 모든 기초지자체 대상 지원

안동과 달서구 등 14개의 경북·대구 기초 지자체가 올해 입안한 조례를 요청하면 법제처가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 법리적인 의견을 제공해 준다.

법제처는 올해 이들을 비롯해 서울 강북구 등 전국 기초지자체 89곳에 대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한다고 5일 밝혔다.

경북에는 안동·영덕·경산·김천·상주·영양·영천·울릉·의성·청도 등이며, 대구에는 달서구·서구·동구·북구 등이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기초지자체가 제·개정하는 조례안과 관련해 입법지원을 요청하면 법제처가 상위법령과의 관계와 위임범위 부합 여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다.

자치법규 내용 적법성과 형식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자치·분권 법·제도적 기반 확보와 불합리한 지방규제 차단 등 지자체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년부터 운영된 제도로 그동안 한정된 기관에만 입법컨설팅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컨설팅을 희망하는 모든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경북 안동시, 전북 익산시 등 23곳은 처음으로 입법컨설팅을 받게 됐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지자체가 고품질 자치법규를 마련하도록 입법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자치분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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