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대구지역 내 사업장 체불임금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임금은 1271억5100만 원으로 전년도 11월까지 체불임금 1278억1200만 원보다 0.6% 줄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 수 또한 같은 기간 2만7153명에서 2만6783명으로 1.2% 감소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620억1300만 원으로 체불임금이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이 201억7500만 원, 도소매·음식·숙박업 127억7600만 원, 금융·보험·부동산사업과 서비스업 116억8200만 원, 운수·창고·통신업 45억8100만 원, 전기·가스·수도업 4억8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기타 업종 체불임금은 154억3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 체불임금은 5∼29인 사업장이 516억6100만 원, 5인 미만 사업장 417억7800만 원, 30∼99인 257억6400만 원, 100∼299인 73억8600만 원, 300인 이상 5억62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대구노동청은 오는 31일까지 근로감독역량을 총동원해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에 ‘체불청산지원기동반’이 운영되고,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평일 오후 9시까지,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체불임금 발생 시 조기청산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사업주뿐만 아니라 지자체, 발주처, 원청업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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