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대중교통의 편의증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됨에 따라 대구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 대도시권 간 광역 통근 통행량이 계속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으로 한정했던 운행지역을 넓힌 것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광역급행버스 운행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교통 불편이 큰 대도시권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시간이 절감돼 대중교통 이용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