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식별 어려운 배추김치·돼지고기 등이 대상"

경북·대구지역에서 농식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을 벌인 업소가 지난 한 해 동안 관리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단속 결과, 47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속여 판매한 업소는 315개소(66%)로 모두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162개소(34%)로, 이들에게는 과태료 총 4400만 원이 부과됐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품목을 살펴보면, 공급량이 적어 가격이 오른 배추김치나 돼지고기, 콩, 쇠고기 등이 주를 이뤘다.

경북농관원은 위반 업소들이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크거나 외국산과 국내산을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품목 위주로 원산지를 속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행정력을 집중해 설·추석 명절과 소비자가 즐겨 찾는 휴양지, 지역축제장 등을 돌며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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