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1일까지…일시 납부 시 10%감면 혜택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이고 은행 창구와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받을 수 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연납) 전체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적극 홍보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