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를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대구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경북일보B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6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김 군수의 석방이 21일로 예정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김 군수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보증금 1억 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김 군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군수는 심문에서 "군위 우보면 통합신공항 유치라는 전쟁을 하는데 장수를 가둬버려 사병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며 "대구와 경북의 미래 먹거리인 하늘길을 열 수 있도록 풀어달라. 21일 주민투표 이후 다시 가둬도 좋다"고 호소했다. 

김 군수의 변호인들은 "선출직 단체장은 반대파가 많이 형성돼 있어서 음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도 배후에 음해의 냄새가 난다"며 "수사기관도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전달했다는 전 공무원이라는 음해세력과 결탁해 사건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증거인 돈을 줬다는 이와 전달했다는 이의 진술도 상호모순되는데,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라면서 "21일 주민투표 때까지라도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유치신청서 신청권자가 지자체장이라고 명시하는 데다 권한대행의 유치신청서 제출 행위는 향후 효력 유무 논란으로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김 군수를 풀어줘야 한다"며 "현직 단체장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관련자 진술도 이미 확보한 상황이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께 군위군 공사업자인 B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C씨를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2월께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 C씨가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김 군수의 측근 2명과 함께 허위 자백으로 인한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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