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이어 전남도 조업정치처분 취소

포항제철소.
지난해 철강업계 이슈 중 하나였던 용광로 블리더 무단 개방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업정지 행정처분 예고를 받았던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의 행정처분이 취소돼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6일 지난해 4월 용광로 블리더 무단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이미 고로의 가스 배출을 불가피한 이상 공정으로 결론 내린 상황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정으로 인정됐다”고 취소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도 지난해 12월 포항제철소 용광로 블리더 무단개방과 관련 포항제철소가 지난 1999년 용광로 시설신고 당시 ‘용광로 정비 시 블리더 개방’을 명시한 사실이 밝혀져 포항제철소에 내렸던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항제철소는 이와 관련한 청문 과정에서 지난 1999년 용광로 시설 신고 당시 블리더의 용도를 ‘설비정비(고로 휴풍) 시 노내 압력 감압용’으로 표기한 사실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도 포항제철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신고 서류를 확인한 결과 용광로 정비 시 블리더를 개방하는 용도로 승인했음이 확인됨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조치를 취소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남도·경북도·충남도는 지난해 초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용광로 블리더 무단 개방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했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규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거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국내 철강업계는 용광로 블리더 개방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한편 조업정지 후 재가동까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 철강산업 위기론를 들고 나왔다.

따라서 정부는 철강업계의 현실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 2개월 간에 걸친 국내외 사례와 현장 확인을 거친 뒤 용광로 블리더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대기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 발생한 행정처분(사전통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해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아래 중앙행심위)에 충남도의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 “제철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충남도의 행정처분 집행 정지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충남도가 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지금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현대제철과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포항제철소에 이어 6일 광양제철소까지 조업정지 처분이 취소되면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7월 민관협의체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 요구에 동의해 2021년까지 모두 1조7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환경시설 보완에 나서고 있다.

한편 용광로 블리더는 용광로 내 이상 발생 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스배출 시설이며, 고로 점검 또는 유지·보수 시 폭발 방지 차원에서 개방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미세먼지가 극심해 지면서 블리더 개방 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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