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6일부터 산후조리원은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감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직원에 대해 격리조치를 내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산후조리원에서의 임산부·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 ‘모자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 의사 환자’를 격리하는 등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질병 확진자만 근무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의심 증상과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이 나올 때까지 격리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은 2015년 414건에서 2016년(489건)과 2017년(491건), 2018년(510건)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32.8%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로타바이러스(23.2%), 감기(17.7%) 등이 뒤이었다.

앞으로 감염병을 전파할 위험이 있는 직원의 근무를 제한하지 않다가 3번 이상 적발되면 폐쇄 명령을 받는다.

종사자가 자신이 감염병에 걸렸단 사실을 알리지 않을 때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감염·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임산부 등을 병원에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독·격리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조리원이 고의나 중과실 등으로 임산부나 신생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주면 즉시 문을 닫아야 한다.

그 밖에도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할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폐쇄 명령을 받는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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