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협의회, 영장심사 법정서 피해자 진술 가능성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 여부가 8일 가려진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사건 발생 후 약 5년9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수사를 위해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의 첫 신병 확보 시도이기도 해 주목된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을 따진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시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생존·사망자 가족들이 나와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측은 전날 피해자 진술을 위한 방청 허가를 신청했는데 법원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원래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담당 판사가 방청 신청 내용을 검토해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규칙상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진술을 할 수 있다”며 “특별하게 반대 의견은 없고 방청 허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늦어졌고, 결국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임모군 관련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은 수사 진행 상황상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넣지는 않았다.

특수단은 세월호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1일 출범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해경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100여명을 비롯해 세월호 선장 이준석(74·수감중) 씨와 일등항해사 강모(47) 씨 등도 불러 참사 당일 구조 상황 등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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