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기관·기업 직원 대상

영주 시청 전경
영주시가 올해부터 영주로 전입하는 지역 소재 고등학생 대학생과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지원금을 30만원으로 높인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책은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제정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근거로 올해 1월부터 전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재직 재학 기간,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영주시로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했을 때(2년 이내)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준비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전입지원금 확대 시행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중 6개월 이상 거주자부터 적용 예정이며, 지원금은 영주사랑 상품권(모바일 또는 지류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기숙사나 원룸 등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전입신고를 한 뒤 거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전입인구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찾아가는 이동 전입신고창구’를 운영해 학생들과 기업체 임직원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개정된 정책 시행으로 지역에 학교, 직장 등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의 인구유입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경북도 최초로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하며 출생 장려금은 대폭 인상해 첫째아 월 10만원/1년→20만원/1년, 둘째아 월 10만원/2년→30만원/2년, 셋째아 이상 월 10만원/3년→50만원/3년으로 인상 지원한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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