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어르신 대상…목욕·미용·세탁 이용 가능
8일 영주시에 따르면 목욕장업소에서만 사용하던 기존 목욕권을 사용업소를 확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건강증진권’으로 이름을 바꿔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1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증진권 연 12매(월 1인 1매)를 지원한다.
그러나 1매당 보상액(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노인건강증진권은 각 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사용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정봉열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매달 어르신들을 돌보는 따뜻한 가족기능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