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방화 범행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 소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안종열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밤 10시 40분께 대구 달성군 B씨(64·여)의 집 마당에 세워둔 승용차에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질러 1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년 전부터 개를 사육하면서 배설물 등의 문제로 B씨와 다툼이 있었던 A씨는 2016년 7월 18일께 B씨가 쥐약을 놓아 자신의 개를 죽였다고 오해해 B씨의 차에 불을 질렀다. 이 때문에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년 3월 출소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B씨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실제 또 다시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안식처가 돼야 할 주거지에서 반복되는 방화 범죄로 재산적 피해를 본 데 이어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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