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안종열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밤 10시 40분께 대구 달성군 B씨(64·여)의 집 마당에 세워둔 승용차에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질러 1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년 전부터 개를 사육하면서 배설물 등의 문제로 B씨와 다툼이 있었던 A씨는 2016년 7월 18일께 B씨가 쥐약을 놓아 자신의 개를 죽였다고 오해해 B씨의 차에 불을 질렀다. 이 때문에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년 3월 출소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B씨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실제 또 다시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안식처가 돼야 할 주거지에서 반복되는 방화 범죄로 재산적 피해를 본 데 이어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