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

재결합을 거절하는 전처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8시께 포항의 한 식당 앞에서 전처 B씨(50)에게 재결합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건넸으나 B씨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편지를 구겨 던져버렸다는 데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가슴과 팔 등을 1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1992년 7월 B씨와 결혼했다가 2015년 10월 27일 협의이혼했다. 하루 뒤 C씨와 결혼했지만, 이듬해 2월 6일 C씨를 흉기로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가 6월 28일 협의이혼했다. A씨는 B씨와 다시 동거하다가 외도를 의심하며 때리기 시작했고, B씨는 2018년 5월께 가출했다. A씨는 그해 6월 7일께 B씨와 재결합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으나 B씨가 재결합을 거절하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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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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