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신청 접수…주택·화장실·빈집 정비 지원
세부사업은 총 3개 분야 △주택개량사업 70동 △화장실개량사업 40동 △빈집정비사업 50동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촌주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연면적 150㎡이하의 규모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화장실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화장실을 개량할 경우 1동당 공사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을 철거할 경우 1동당 철거비 100만원을 지원하며, 이 중 슬레이트지붕은 환경보호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예정이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이달 23일까지 사업대상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용우 건축디자인과장은 “농촌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정주의욕 고취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