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 인공수정 등 최대 110만원 지급
이에 따라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기준 854만9천원)에 대해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각 시술별로 지원 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한다.
특히 시술비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원신청은 난임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7월부터 난임 시술 연령기준 폐지 및 지원횟수가 확대되면서 경북도의 난임 시술건수는 2018년 566건에서 지난해 3331건으로 증가했고 임신성공 역시 2018년 206명에서 지난해 91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강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