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 있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3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 씨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9·언어장애 2급) 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고 앉아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집에는 B 군의 친아버지인 C 씨, 그리고 A 씨의 세 딸까지 6명이 거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A 씨와 아이들만 있었으며, 딸들에 대한 학대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

경찰은 지난 11일 A 씨를 긴급체포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받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함에 따라 그가 2016년 B 군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던 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분리 조처됐던 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
연합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