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 비판했다.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근 논란을 빚은 검찰 고위직 인사를 “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로 규정하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느 시점에서 힘이 강하다고 해도,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헌법 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규범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를 대거 지방으로 전보 조치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법원 내부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의 판결’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게시 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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