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등 7건 심의

칠곡군의회
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지난 10일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6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향숙, 심청보, 최인희, 최연준, 이상승 의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해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등 7건을 처리한다.

의회는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20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13일부터는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응답을 한다.

또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에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한편 최연준 의원은 지난 1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칠곡군 교통안전 및 보행교통개선으로 차량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계속 증가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공표하는 교통안전지수가 D등급을 받고 있다” 며 “지역 내 사고누적지점에 대해서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를 국비지원사업 추진을 우선으로 하고,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경우에 자체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민들의 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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