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용지’ 논란·의혹 해소

포항시청사
포항시는 양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양학근린공원은 94만2122㎡(약 28만5000평) 규모 토지매입비만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현재까지 미조성 상태로 방치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자동 실효 대상이다.

이에 시는 민간자본을 통해 양학공원 항구적 보존 및 공원시설을 조성 확충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6년 9월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제안 공모했다.

이후 현재까지 관계기관협의, 도시공원·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원 내 경관보행교, 실내수영장이 포함된 복합 체육센터, 문화센터와 포항 철길숲을 연계한 산책로 등 테마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A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B사에서 제출한 제안서상의 비공원 시설부지 일부를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하겠다는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됐다라며 사업신청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지난해 4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이미 소송 이전인 지난 2018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 관련 사항을 질의해 ‘사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어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었지만, 이와 달리 일부 주민 등에서는 지속적인 논란과 의혹을 제기함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9일 이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사업신청 무효사유 또는 제안무효사유에 해당된다는 A사의 소송제기에 대해 ‘기각’ 판결을 해 지금까지 제기된 논란과 의혹이 해소됐다고 시는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여러 논란사항이 이번 소송을 통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일몰제가 시행되는 올해 7월 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양학근린공원이 시민 휴양 및 건강증진을 위한 쾌적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명품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곽성일기자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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