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습지 무게 포함…구매 주부 "소비자 기만" 항의

지난 9일 예천군의 한식재료마트에서 산 쇠고기의 중량이 포장지 습지가 합해진것을 확인한 A주부가 해당 업체를 방문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져 포장지의 g 만큼을 변상 받았다.(저울에 확인하는 A 주부)
문을 연 지 2달여밖에 안 된 예천의 한 대형식재료마트 정육 판매대에서 쇠고기·돼지고기 판매 중량을 속여오다 소비자의 눈에 걸렸다.

9일 오전 10시 식 재료 마트 정육 판매대 앞에는 A(50) 주부가 “지난 6일 산 고기 중량을 확인해 보니 포장지와 습지 무게를 합산해 표기해 판매한 것으로 포장지(2장) 습지 (4장)의 중량이 109g이나 나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다”며 “바로 잡아야 하며 그동안 판매한 양을 따지면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고 항의했다.

이날 현장에서 기자와 마트 담당자, A 주부가 함께 진열된 쇠고기 돼지고기의 세트별로 포장지와 습지, 고기별 중량을 달아보았다.

A 주부의 주장대로 대부분 고기세트는 포장지 습지의 중량까지 포함돼 있었다.

더군다나 항의차 방문한 A 주부에게 판매원의 응대가 불친절해지면서 예천군(산림축산과(고기)·새마을 경제과(저울))으로 신고했다.

마트 책임자가 곧바로 중량을 속인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는 했지만, 신고를 받은 군 관계자가 현장에 도착해 조사에 들어갔다.
포장지 습지의 중량이 109g 나왔다.
현장에서 습지(1장, 2g), 포장지(10g)의 중량은 12g으로 나왔다. 통상 저울에 달게 되면 포장지와 습지의 무게를 뺀 고기의 중량만이 표기돼야 정상적인 판매가 되는 것인데 포장지 습지의 중량도 함께 포함돼 있었다.
돌려받은 1750원, g당 판매 단가가 높을 수록 피해액은 더 크다는 A주부의 주장이다.
A 주부는 지난 6일 쇠고기 2팩(3만 5250원)을 사서 중량을 확인하니 포장지 습지의 중량이 109g으로 변상을 요구했지만, 마트측에서는 습지의 중량은 육즙이 빠져 그렇다고 주장해 습지의 중량을 뺀 42g에 대한 1750원만 변상받았다.

판매하는 쇠고기의 경우 g당 판매단가가 높을수록 소비자들의 피해액은 크다는 주장이다.

A 주부는 “오늘 와서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고기들의 중량을 달아보았지만, 마찬가지로 포장지와 습지를 포함한 중량을 표기해 놓고 속임수 장사를 하고 있었다”며“소비자들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개장 후 지금까지 판매해 온 양을 측정해 보면 소비자의 피해액은 크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저울에 영점을 잡아서 정직한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울 부정 사용이 없도록 정육점을 비롯한 마트 식당 등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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