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제동 가능성 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한‘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 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당 형태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가 결성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에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선관위원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제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난립에 어떤 형태로든 제동을 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선관위 측은 일단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비례○○당’ 명칭 사용 여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상황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일 국회(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대표 등)에 공문을 보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를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공직선거법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예비후보자가 당내 공천 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해당 조항들이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을 넘겨 효력을 이미 상실했으므로 입후보 예정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또,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을 꼽았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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