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고교 야구부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허용구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천1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12월 봉황대기, 대봉기 등 야구대회 출전 명목으로 학부모 4명에게서 1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프로야구 입단 지명을 받은 선수 부모로부터 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야구부 제자의 어머니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고, 야구부 학부모후원회장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이자 25%를 초과한 월 150만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외제 승용차를 받은 것과 관련해 5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돼 있는 등 피고인이 해당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교 운동부 감독으로 학생들의 전국대회 출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프로구단 입단비 계약금 일부를 사례비로 받는 등 범행내용과 수수한 금액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학부모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한이자를 초과해 받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2018년 2월 A씨에게 돈을 줬다는 학부모 제보를 접수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서 A씨에게 금품을 준 학부모 6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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