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사.
상주시는 13일부터 2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석면 안전관리법 제25조에 근거해 매년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는 상주시가 올해도 18억 2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

한편 이 예산은 슬레이트 처리 480동과 지붕 개량 60동 처리에 소요되며 가구당 최대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는 344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는 172만 원, 지붕 개량은 427만 원까지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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