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14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동구의회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1심 재판이 지난해 1월 14일 열렸는데, 증인으로 출석해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모바일 투표 도우미를 모집했음에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다른 증인들은 이재만이 아르바이트를 구해오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진술로 이해한 점, 피고인이 일당을 제시하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올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구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의 경선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모바일 투표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책임당원들을 찾아가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받아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를 다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대구고법은 지난 8일 파기환송심에서 이 구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구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