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이주용 대구 동구의회 의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14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동구의회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1심 재판이 지난해 1월 14일 열렸는데, 증인으로 출석해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모바일 투표 도우미를 모집했음에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다른 증인들은 이재만이 아르바이트를 구해오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진술로 이해한 점, 피고인이 일당을 제시하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올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구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의 경선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모바일 투표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책임당원들을 찾아가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받아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를 다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대구고법은 지난 8일 파기환송심에서 이 구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구의원직을 잃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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