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10촌 형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900만 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측근이자 조경업자인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6년 3월과 6월께 군위군 공사업자로부터 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께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김 군수의 지시로 자신이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측근 인사 B씨 등은 김 군수를 위해 A씨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3명 모두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 군수에게 실제로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 오전 10시 대구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최근 보석을 허가받아 군정에 복귀했다. 김 군수에 대한 첫 공판은 29일 오전 10시 1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