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12월 세관 통관이 보류된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숨긴 채 반입하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물품은 몰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들여오려던 사슴 태반 캡슐 제품(제품명 :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파는 제품으로 압수된 제품은 63만정(시가 33억원 상당)에 달한다.

관세청 조사 결과, 밀수입자들은 세관 통관 보류로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더라도 반입이 보류되자,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숨기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휴대용 가방 등에 수십정에서 많게는 수백정까지 은닉한 채 밀수,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세관 검사를 피하고자 준비물, 이동 경로 등 행동 수칙을 만들어 공유했고, 심지어 세관에 걸릴 경우를 대비해 벌금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R사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다단계 회사로 각국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R사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밀수입자들은 판매수당 및 R사의 보너스 등을 챙기기 위해 적발시 벌금 상당액, 밀수품 몰수 등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밀수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사슴 태반 자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식품 원료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 제품(Purtier Placenta)에 대해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소비자는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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