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밤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미끼로 만난 B양(17)을 승용차에 태워 경찰관을 사칭하며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수사 무마를 대가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