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1시 15분께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해수욕장 인근 7번 국도 삼거리에서 25t 트럭이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봉고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독자 김태환 제공

지난 14일 오후 1시 15분께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해수욕장 인근 7번 국도 삼거리에서 포항방면으로 운전하던 25t 트럭 운전자 A(37)씨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봉고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봉고차 운전자 B(47)씨가 포항성모병원으로 이송된 후 경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8시간만인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새별 수습기자
이새별 lsb@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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