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단지 대상…5억원 투입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주도로와 보안등 보수,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등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상주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단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단지 규모별로 2000만~6000만원, 지원 비율 50~90% 내에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 및 살기 좋은 상주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