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은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부,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에도 확대 지원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에이즈, HTLV 감염, 악성 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입양 대상 아동, 한 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또는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 손상 등 의사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원된다.
규모는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000원, 분유 월 8만6000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대체한다.
신청은 보건소, 읍·면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