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자원 고갈이 가속화 되고 있는 동해안에 불법 조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대게 어장이 통발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쑥대밭이 되고 있고,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 씨를 말리고 있다. 수백 척 중국 어선의 ‘오징어 대첩’도 문제지만 우리 어선의 불법 조업도 근절해야 한다.

수년간 동해안에 어획량이 줄면서 온갖 불법 조업이 횡행하고 있어서 어장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해경과 지자체는 어업 질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과 지도를 펼쳐야 한다.

최근 포항과 영덕, 울진 자망어민은 수십 척의 통발어선이 경계수역을 넘어 불법 대게 조업을 일삼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수심 420m 안쪽에서 대게 포획용 통발어구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야간을 틈타 연안 수역에 부표도 없이 통발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불법 통발 어구들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통발을 끌어 올리다가 걸려 대게 자망 로프가 끊어지기 일쑤라는 것이다. 영덕 대게어업인연합회 회원 138명 중 80% 이상이 통발로 인해 어구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게다가 최근엔 더욱 극심하다니 보다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

오징어 싹쓸이 조업도 문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트롤어선(저인망어선) 선장 A(55)씨와 채낚기어선 15척으로 불법 오징어잡이를 해 온 선장 B(63)씨·선주 C(79)씨 등 총 21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밤중에 집어등(集漁燈)이 있는 채낚기 어선으로 불을 훤히 밝혀 오징어를 모은 뒤 트롤어선으로 그물을 끌어 한꺼번에 쓸어담는 방식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118억 원 규모의 오징어를 잡은 혐의다.

현행법에는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포획을 막기 위해 선주가 같으면 물고기를 낚는 방식이 다른 배들을 함께 활용해 조업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채낚기 어선은 물고기를 모으는 등을 달아도 되지만 그물 등으로 한꺼번에 잡는 것은 금지돼 있다. 반면 트롤 어선은 대량 포획이 가능한 그물이 있지만 물고기를 모으는 등을 못달게 돼 있어 대량 어획이 불가능하다. 선주 C씨는 두 가지 어선들을 모두 갖추고 장점만 활용, 불법 조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동해안은 ‘흉어’ 수준이 아니라 ‘재난’ 수준의 어자원 고갈이 가속화 도고 있다. 중국 선단의 싹쓸이 조업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 어민들도 법을 지켜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어민과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불법 조업에 대해선 강도 높은 감시·단속, 처벌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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