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선물세트 사용으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도내 23개 시군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4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명절에 판매량이 증가하는 과일류·어류 등과 같은 1차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주류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한다.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실시하며,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에는 제조사에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명령해 검사결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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