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 부부는 2007년부터 2014년초까지 친인척과 지인 9명을 직원으로 올려 병원에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를 지급한 뒤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3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의료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는 사용처를 위해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해 온 것으로 처음부터 재단의 돈을 횡령할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