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과 지인들을 직원으로 올려 3억 원대 급여를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경북의 모 의료재단 대표이사 A씨(58)와 A씨의 아내이자 재단 상임이사 B씨(57)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북 영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 부부는 2007년부터 2014년초까지 친인척과 지인 9명을 직원으로 올려 병원에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를 지급한 뒤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3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의료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는 사용처를 위해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해 온 것으로 처음부터 재단의 돈을 횡령할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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