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맞아 명절선물과 상품권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금품을 가로채는 인터넷사기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발생한 인터넷사기는 지난해 6781건에 이르며 2018년 5862건보다 15.7%, 919건 늘었다.

경찰은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는 명절 관련 상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사기 발생 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명절선물·승차권 등 설 명절 관련 상품 판매빙자 사기, 렌터카·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빙자 사기, 공연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사기, 명절인사·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한 가짜 쇼핑몰 사이트와 SNS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사건은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하고 조직적 인터넷사기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의 경우 신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나 차단 심의를 요청,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는데 주력한다.

경찰은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는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하기 쉽지 않으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방 방법은 거래 전 모바일앱 사이버캅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거래 시 가급적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거래서비스를 이용하며 안전거래 시에도 판매자가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내줄 때에는 사이버캅 앱을 통해 피싱사이트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피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판매 게시물과 사이트 캡처 자료, 송금 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기에 이용된 통장에 대한 부정계좌 등록과 범죄수익 추적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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