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포항 지역 어촌계장들이 작업 시간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수령하다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포항 58개 어촌계 전·현직 어촌계장 60명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갯바위닦기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 않은 어민 이름을 넣거나, 실제 작업 시간보다 2~3배 부풀려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약 3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하게 탄 보조금은 어촌계별로 최소 약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에 이른다.

적발된 어촌계는 포항 전체 어촌계 64곳 가운데 58곳을 헤아린다.

포항시 갯바위닦기 사업은 연안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갯바위 서식 자연산 미역 등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미역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됐다.

한해 약 2억~3억 원의 지방보조금(도비 30%·시비 70%)이 투입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어촌계원이 갯바위 닦기 및 해안가 청소작업을 하면, 지방보조금을 해당 어촌계에 지원해준다.

그러나 어촌계장은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부풀려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첩보를 입수한 뒤 선박 출입항시스템을 통해 출항한 상태임에도 갯바위 닦기에 참여했다고 신청한 작업 실적서를 비교·분석해 적발했다.

다만 갯바위 닦기에 참여한 어촌계원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어촌계장이 부정수급을 주도한 만큼 어촌계장만 입건하기로 했다.

해경은 사업을 관리·감독한 수협이나 시를 상대로 유착이나 공모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비록 부당 수급액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민 혈세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고치기 위해 부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도 높은 감시와 수사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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