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항소부

지난해 2월 8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중구 대보사우나 화재 사건과 관련해 목욕탕 업주와 건물관리인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항소부(강경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65)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을, 평소 오작동을 이유로 화재경보기의 경보음 작동 기능을 차단했던 건물관리인 B씨(54)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백화점관리운영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목욕탕관리인에 대해서는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목욕탕 업주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피해자 2명을 포함해 54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B씨의 경우 원심에서 사망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9일 대구 중구 포정동 대보사우나 남탕 앞 구둣방 내 소파 왼쪽 벽면 아래 2구 콘센트에서 트래킹과 전선 단락 등으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84명이 다쳤다. 대보사우나 관리자들은 화재경보기 노후화로 오작동이 잦아 입주상인과 손님의 항의가 심하다는 이유로 경보기를 임의로 차단했고, 사우나 비상통로 폭이 좁았지만 적치물을 방치하고 비상구 유도등 앞에 이발소를 설치하면서 이용객이 유도등 식별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상가 운영관리위원장 친척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형식적으로 등록하는 등 관련 업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사우나 종사자 중 일부는 화재 발생 사실을 먼저 알았음에도 화재가 났다고 소리치는 것 외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이용객보다도 먼저 대피했다. 소방계획과 소방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건물에서 제외도 화재 피해가 컸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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