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예우 수당 8만원…모든 국가유공자·유가족으로 범위 확대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
김천시가 2020년 1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 예우 수당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훈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급범위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으로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수당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20년 본예산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예산 26억여 원을 편성했다.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김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유공자증 및 통장 사본 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매월 20일에 보훈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부항 지서 망루 기념비 건립에 이어 올해에는 증산 지서 전몰경찰관 충혼비도 건립할 계획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한 보훈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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