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부담 덜고 육아공백 없는 아이키우기 좋은 포항 조성"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진은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형제를 돌보고 있는 모습.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한다.

시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전액,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50%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가정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신청서, 양육공백 입증서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3월부터 주말·야간 등에도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하고 예상 대기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시스템을 개편하며, 서비스 신청창구를 웹페이지에서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하여 이용자가 보다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확인·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1월 말까지 기존 이용자들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부지원유형 결정을 위한 소득재판정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연간 4072가정에 250여 명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에는 213억 원의 아이돌봄 예산을 증액해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은하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로 이용 가정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해소로 육아공백 없는 아이키우기 좋은 포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성일기자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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