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부담 덜고 육아공백 없는 아이키우기 좋은 포항 조성"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한다.
시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전액,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50%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가정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신청서, 양육공백 입증서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3월부터 주말·야간 등에도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하고 예상 대기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시스템을 개편하며, 서비스 신청창구를 웹페이지에서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하여 이용자가 보다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확인·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1월 말까지 기존 이용자들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부지원유형 결정을 위한 소득재판정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연간 4072가정에 250여 명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에는 213억 원의 아이돌봄 예산을 증액해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은하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로 이용 가정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해소로 육아공백 없는 아이키우기 좋은 포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성일기자